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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20 13:06 조회 : 1133

□ 출입국관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0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나. 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200만원

다. 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근무처의 변경‧추가)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3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마.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3항제1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0만원

1년 이상

50만원

바.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4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사. 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아.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

자.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보고의 의무)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200만원

차.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보고의 의무) 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3회

30만원

4회

50만원

5회

70만원

6회

90만원

7회

120만원

8회

150만원

9회 이상

200만원

카.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2호

1년 미만

1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3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50만원

3년 이상

100만원

타. 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3호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파. 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2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

하. 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3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

거.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법 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0조

제3항제2호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