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 시행 알림
ㅇ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ㅇ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정책 대상인 아동)
- 신청 당시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① 국내에서 출생하여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③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 정책 대상*이 되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기간 내에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충족한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체류자격 부여)
-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합니다.
-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하여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합니다.
-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
2. 각종서식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