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 안내
ㅇ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ㅇ 동 제도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되고,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됩니다
ㅇ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3개월~7일전)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1개월내 출국하여야 하고 3개월 후 다시 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만료 3개월 전~7일전 신청 |
⇨ |
고용허가서 발급 |
⇨ |
출국 3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
⇨ |
건강보험 및 보험가입후 사업주 인계 |
사업주 |
고용부 |
외국인노동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7.11.30. 공포·시행)되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고용허가서도 미발급)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