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회사에서 비공식조직(예: 산악회, 볼링회 등)을 설립하여 개인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거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비공식조직에서 회비를 거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에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측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급여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해석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급여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갑설>과 근기법의 규정상 법령, 단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 급여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의 개정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급여 공제를 불가하다는 의견<을설>이 존재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임.
ㅇ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 위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05, 20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