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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최저시급의 절반 정도로 받았을 경우 구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1 09:31 조회 : 44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민원신청 클릭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2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 체류자격 부여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중인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국민처우를 받은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8만원 (,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처리과정

 

방문예약

방문예약 -&gt;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middot;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gt; 신청 -&gt; 접수 -&gt; 처리

,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middot;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