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F-4)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여권, 표준규격사진(3.5㎝×4.5㎝) 1매, 거소신고(신청)서), 시민권증서(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내 발급된 것)
-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신고증명,
- 호적상 이름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관공서나 주한자국대사관의 확인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ㅇ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