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기간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근기 68207‒1778, 2000.6.12)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