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 상담자료실

상담자료실


[체류] [체류] 고용연수 외국인(H2, E9) 변동사유발생 통합신고(퇴직 등 신고, 소재불명신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3 10:52 조회 : 571

고용연수 외국인(H2, E9) 변동사유발생 통합신고(퇴직 등 신고소재불명신고)

 

ㅇ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자(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출입국사무소 신고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9조)

 

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한 경우

②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③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지원센터 신고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⑤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⑥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ㅇ 통합 신고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신고사유에 따라 통합신고(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와 고용부 신고로 구분되니 신고시 반드시 통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및 이탈신고) 이용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통합신고가 적용되며 방문민원이나 FAX신고는 양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처리과정 : ① 신청 -> ②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 -> ③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고용노동부 종합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