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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3 10:54 조회 : 58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결정(‘21.4.13)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연장 대상 및 내용

 

ㅇ (대상) 국내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21.4.13 ~‘21.12.31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

 

ㅇ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대상자별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일반 외국인력(E-9)

방문취업 동포(H-2)

현행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50일 연장 조치를 1년 일괄 연장으로 변경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첨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에 따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