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관서에“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D-6) 주재종교(D-7),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4),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
ㅇ 구비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변경,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참고
ㅇ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은 수수료 면제
ㅇ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방문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까지 가능
(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불가)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