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계좌번호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보험급여 및 반환금등 지급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고,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펌뱅킹을 통해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구법 제10조) (수급권의 보호))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1항에 의거, 근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이 가능하고, 위임수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또는 자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음. 위의 계좌입금의 방법이
모두 불가할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 규정상 없으므로, 계좌를 통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것임.
<을설>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과 본인의 계좌로의 해외송금 모두 불가할 경우에라도
규정에 의해 체당금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는 하나,
「보험급여 및
반환금등지급 업무처리규정」 제4조5항에 의하면 “기금지출직원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국고금의 현금 지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도저히 불가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임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공단 의견> “을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체당금의 은행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 공단의 의견 “을”설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