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ㅇ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