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구직활동(D-10-1)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대상 및 요건
ㅇ (학력 및 구직분야)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흥행활동(E-6-2)은 적용제외,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ㅇ (점수요건) 별첨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ㅇ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
-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
-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
☐ 제한대상
ㅇ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단, 입국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ㅇ (제도남용 방지)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차원에서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국내 기업․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