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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점수제 구직활동(D-10-1) 체류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7/13 18:05 조회 : 351

점수제 구직활동(D-10-1) 체류자격 변경 안내

 

대상 및 요건

 

(학력 및 구직분야)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흥행활동(E-6-2)은 적용제외,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점수요건) 별첨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 60점 이상인 사람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

 

-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

 

-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

 

제한대상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 입국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도남용 방지)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차원에서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 국내 기업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