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근무처변경 허가 및 구비서류
ㅇ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아래 서류를 갖처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제출서류(1345 제공)
- 여권,외국인등록증,한국여권용 사진 1장,수수료12만원,통합신청서,
- 새로운 근무처의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시급과 일일근무시간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기재하시고, 근무내용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출입국 양식),
- 고용사유서(하이코리아 사이트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근무처의 폐업증명서류,
- 새로운 근무처 전년도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 재무제표,
- (회사)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세금체납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원보증서(고용주작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 내국인 수만 인정),
- 체류지 입증서류(숙소 계약서 사본,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숙소제공자께서 기재해주셔야 하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출입국 양식),
- 개인)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ㅇ 퇴직 후 즉시 외국인 본인이 서류구비 후 신청하셔야 하며, 허가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추가서류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통해 발급불가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전허가 대상으로 허가되면 업무시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