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체류자격 변경 안내
ㅇ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G-1-6(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용
ㅇ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격변경 일람표>
국적 현 체류자격 |
일반국가 |
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
||||
단기 |
B1/ B2 |
○ |
× |
|||
C-3 |
C31/C34 |
인증대 |
○ |
× |
||
비인증대 |
○ |
× |
||||
C38 |
○ |
○ |
||||
C32~C33/C35~7,C39 |
× |
× |
||||
장기 |
|
D-1~F4 단, 아래 자격 제외 |
○ |
○ |
||
|
D-3, E-9, E-10, G-1 |
× |
× |
※ 고시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ㅇ 제출서류
(공통)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과정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위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중국의 경우 ㉰만 가능)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ⅱ) 성 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특정 연구과정 (D-2-5) |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특정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 인정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⑦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교환학생 (D-2-6) |
⑤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⑥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⑦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⑧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