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ㅇ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을 허용하나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ㅇ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ㅇ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은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외 보험사의 보험증서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인 경우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