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ㅇ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