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 방법
ㅇ 작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치료를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ㅇ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ㅇ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