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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21.7.19~21.9.30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체류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조치 하였으며 조치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자제하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a.go.kr)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하이코리아 제4차 체류외국인 직권연장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