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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초·중·고교 학령기 재외동포(F-4) 재학여부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8/03 13:14 조회 : 509

 

 

··고교 학령기 재외동포(F-4) 재학여부 신고 안내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281<‘21. 7. 5>)”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초··고 학령기 재외동포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21. 9. 1.부터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재외동포(F-4)가 출입국 관련 각종 체류허가신청 및 신고시 대한민국 초··고교 재학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령기 재외동포(F-4) 재학여부 신고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