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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유학 후 체류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3/01/26 09:38 조회 : 281

유학 후 체류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

      1. 점수제 우수인제로 거주자격 취득(F-2-7)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  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 및 정부추천(20)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20(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장기체류자로 거주자격 취득(F-2-99)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3. 영주자격 취득(F-5)

  ㅇ 위 1, 2 거주자격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고 영주자격 공통요건(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 자격별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영주자격 취득

(일반영주, F-5) D-7~D-10, E-1~ 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첨담분야 박사, F-5)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관련 분야에-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F-5) 특정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일반분야 박사, F-5)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점수제 영주자, F-5)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ㅇ 일반영주,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통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ㅇ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통프로그램 등) 면제

첨단분야 박사,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시 전문인력에서 영주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4. 구직자격 취득(D-10)

  (일반구직, D-10) E-1~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이상을 소지하고 점수요건을 충족, 혹은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는 점수제 면제

  -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닌한 자로 토픽 4급 이상이거나 사통프로그램 4단계 중간 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창업기술 준비, D-10) 기술창업(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을 준비하려는 자로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 창업, 무역경영 후 위 거주 및 영주자격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