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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2/15 17:35 조회 : 454

ㅇ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의2 '29'에 따른 붙임 39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취업이 허용되며 이외는 취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