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의2 '29'에 따른 붙임 39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취업이 허용되며 이외는 취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