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약 체결
(비전21뉴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오는 5월 6일 보호외국인 관련 의료,법률 등 공적서비스 전달 향상과 보호외국인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체류했던 나라를 떠날 때에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 등으로 인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최근 Covid-19 확산과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보호소의 외국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평균보호기간은 약 30~40여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보호기간 장기화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소내에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도 증가하고있으나, 진료를 받는 데에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화성시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 관련 의료, 법률 등 공적서비스 전달 향상과 보호외국인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경기도통역서포터즈’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김용국 센터장은 "우리는 이미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있다.
재한외국인 가운데에도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에 있어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 보호외국인을 돕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길강묵 소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간 업무협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호외국인들은 보호기간중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의료, 상담, 법적구제 등 각종 서비스를 민간부문의 도움과 협력을통해서 더 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이 문화적·언어적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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